예술인 복지재단은 문학, 미술(일반 미술, 디자인 및 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등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예술인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유용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종류를 알아보자.
예술활동 증명
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예술인이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으로 등록해놓지 않으면 다양한 예술인 지원을 못 받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꼭 등록을 하도록 하자.
먼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가창자나 연주자는
1. 최근 3년 안에 공연을 3번 이상 했거나 TV또는 라디오에 3번 이상 출연한 경우
2. 1장 이상의 음반을 출반 한 경우
작곡가나 편곡가는
3. 악곡을 작사,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3곡 이상 발표한 경우
4.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경우
기획자 또는 기술지원 스텝은
5. 음악 공연이나 국악 공연에 3번 이상 참여한 경우
6. 3장 이상 음반에 참여한 경우 예술활동으로 인정되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다.
각 조건마다 지료를 제출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공연을 한 경우 포스터, 리플릿, 언론매체 기사, 출연 계약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되고
음반을 낸 경우 앨범커버, 발매 정보, 크레디트, 저작권 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음원을 낸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주소와 저작권 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두 번째로 예술활동 수입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입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들어온 수입만 인정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두 가지로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자료로 계약서, 리플릿, 도룩,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등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되고
수입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로 통장사본과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완료된다.
위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외 그룹이 있는데
이는 질병이 있거나, 임신을 했거나, 군대를 갔거나, 원로 예술인일 경우에 해당된다.
예술인 패스
다양한 광광비를 할인, 공연 관람료 할인, 지정 카페에서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에서 설명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미술관 또는 박물관의 관장이거나 설립자라면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술인패스는 매달 10일, 25일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마감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창작 씨앗(생애 최초 1회)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작준비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창작 씨앗'으로 신청하여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창작 디딤돌로 신청하여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1.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한 경우
2. 지난해에 참여한 경우
3. 만 19세 미만인 예술인인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인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진행하니 신청일 전에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도록 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도록 하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작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대출사업으로
대출 용도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코로나19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품은 크게 2가지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코로나19 특별 융자)와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1. 생활안정자금대출 : 최대 700만원(이율 2.0%) 대출 가능 단 코로나 특별 융자 경우 이율 1.2%
2. 전세자금 대출 : 최대 1억 원(이율 1.7%) 대출 가능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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