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게시물을 통해 설명했듯이 예술인 복지재단은 문학, 미술(일반 미술, 디자인 및 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예술인은 대부분 회사원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법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근무환경을 너 좋게 만들고 근로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예술인 산업재해보험 (이하 산재보험) 지원
산재보험은 업무 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여 나라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소속된 회사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이러한 보장과 보호가 어려웠다.
하지만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등급별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니 참고하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예술활동에 대한 계약을 한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프리랜서 예술인인 경우 표준계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50%를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국민연금이 지원하는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 부과분에만 해당된다.
즉 전년도 3/4분기 부터 당해연도 2/4분기까지를 지원받는것이다.
지원금 상환액은 상황별로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춰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금은 분기별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1.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경우
2. 공공기관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3.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인 문화예술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인 경우
4.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 등 예술인 복지법 위반조항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인 경우
5. 계약서 내용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6. 문화예술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거나 계약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7. 보험가입 형태가 예술활동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8.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예술인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계약한 예술인이 근로자거나 제3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 용역'중인 예술인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120일~270일간 기초 일액의 60%(최대 66,000원)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임산부인 경우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을 하기 전 24개월 중에서 9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소득이 감소한 이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원칙상 사업주가 신고하는 게 맞지만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예술인과 사업주 보험료를 합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횟수가 계약 개월 수가 된다.
다만 예술인 소득이 월급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아래 표를 참고하여 근로저 고용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지 잘 파악하고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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